돈이 나는 곳에는 항상 따라다닌다. 세금
Day 11 - 돈이 나는 곳에 항상 따라다니는 세금, 라임 쥬서는?!
남자는 자신이 몇일간 고생한 수익금이 들어오자 신이 났지만,
이내 약간의 걱정이 생겼다. 돈이 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란 것이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어디서 들었던 것이다.
돈을 벌긴 했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
프리랜서 소득신고 (5월)
프리랜서는 고용에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을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용역의 대가를 공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3.3%(국세 3%, 지방세 0.3%)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프리랜서에게 소득으로 지급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
매번 급여를 지급 받을 때마다,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한 후, 그 다음 해인 5월에 전년도의 소득 금액(=수입 금액=필요경비)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의 정산을 거친 후 최종 세액이 확정된다.
원천징수 세액 3.3% 절세하는 법
1. 경비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준비.
매년 경비에 대한 입증 및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소득세를 줄이고 싶으면 업무를 위해 지출한 경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이를 기장한다.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한다.
2. 사업과 관련 있는 비용을 필요 경비로 인정 받기.
프리랜서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 국민연금보험료
- 카메라 (사진작가)
- 악기 (음악 강사)
-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 운동 기구 및 장비 (운동선수)
등과 같이 프리랜서가 업무에 사용하는 자산의 구입 및 유지 비용, 업무 관련 자산의 임차료, 광고선전비, 소모품 및 도서 인쇄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무관 비용 및 가사 관련 경비는 탈세이므로 경비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3. 보수를 받을 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과 기납부 세액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 반드시 이 납부세액을 누락하여 기입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한다.
복식부기 의무자 (전년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고 프리랜서 '수입 (소득이 아닌)'이 4,000만원인 투잡 프리랜서라면 해당 소득 다음해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의 기존 가계부 형식이 아닌 다음과 같이 차변(Debit)과 대변 (Credit) 숫자를 맞춰 기입하는 형태의 장부이다.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단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에 따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작성법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아래의 4가지 중 하나로 신고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선택 신고나 전년도 수입 금액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경우 국가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할 경우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활동 요약
날짜 : 2019년 10월 17일
날씨 : 맑음
작업 시간 : 21:00 - 22:45 (픽업 및 충전 - Pick-up) / 04:15 - 05:20 (반환 - Drop-off)
작업 개수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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